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정부 정책이라던지 여러가지 변경점이 있어 제대로 다 파악하긴 어려운데요?
오늘 저와함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과 정의및 도입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 이 포스팅은 국세청과 다음백과의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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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부세의 정의와 도입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정의 -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해요.
* 도입목적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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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종부세 중 주택 '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 종부세 중 토지 ' 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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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달라요. 2가지 전부 살펴보자면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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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과세표준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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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와 도입 목적, 그리고 적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및 다음백과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100.daum.net/encyclopedia/view/rkb06l0036#1922928328
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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