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 쁠뤼의 보물창고

    종합부동산세 썸네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작년인,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조정된 세율이 발표되고,

     

    이후 많은 분들이 매년 6월 1일마다 재차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게 되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자의 궁금증을 조금씩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포스팅 순서 *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 납부기간

    - 세율

    - 가산세란?

    - 납세의무자

    - 마치며,

     

     

    *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사진들의 출처는 다음백과 및 국세청임을 미리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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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관련 포스팅 사진회의 하는 사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란?

     

    정의와 도입목적 사진
    종합부동산세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 종합부동산세 ' 혹은 ' 종부세 ' 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종합부동산세란 사진
    종합부동산세 설명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해요.

     

     

     

     

    과세대상 사진
    유형별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 대상

     

    > 주택 ( 주택부속토지 포함 )

    -> 6억 원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9억 원 )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 80억 원

     

    이며,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써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해요.

     

     

    과세대상 제외 경우 사진
    과세대상 제외 여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에서 과세제외 된다고 해요.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기간은?

     

    납부기간 사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설명

     

     

    - 납부기간의 경우,

     

    >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 해요.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요!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

     

     

    19년 이후 종부세 세율 사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시준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 주택(일반)

     

    -> 주택(조정 2, 3 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이렇게 4가지 인데요~? 항목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 주택(일반)의 경우,

     

    19년 이후 종부세 세율 사진(일반 주택)
    주택(일반)

     

    > 과세표준과 세율

     

    -> 3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 %

     

    -> 50억원 이하 : 1.4 %

     

    -> 94억원 이하 : 2 %

     

    -> 94억원 초과 : 2.7 %

     

    라고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 주택(조정 2, 3 주택이상)의 경우,

     

    19년 이후 종부세 세율 사진(2 주택)
    주택(2,3 주택 이상)

     

    > 과세표준 및 세율의 경우,

     

    -> 3억원 이하 : 0.6 %

     

    -> 6억원 이하 : 0.9 %

     

    -> 12억원 이하 : 1.3 %

     

    -> 50억원 이하 : 1.8 %

     

    -> 94억원 이하 : 2.5 %

     

    -> 94억원 초과 : 3.2 %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 종합합산토지분의 경우,

     

    19년 이후 종부세 세율 사진(토지)
    종합합산토지분

     

    > 과세표준과 세율은

     

    -> 15억원 이하 : 1 %

     

    -> 45억원 이하 : 2 %

     

    -> 45억원 초과 : 3 %

     

    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

     

     

     

    19년 이후 종부세 세율 사진(별도 합산 토지)
    별도합산토지분

     

    > 과세표준과 세율은

     

    -> 200억원 이하 : 0.5 %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라고 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가산세란?

     

    - 가산세란?

     

    가산세 사진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 가산세는 총 2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 하나하나 알아보신다면,

     

    가산세 사진(가산세)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 % (부당과소신고일 경우, 40 %)

     

    * 납부지연자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 분의 25

     

     

    가산세 사진(이자)
    이자상당가산액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만분의 25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 납세의무자

    납세 의무자 사진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마치며,

     

    돈 포스팅 관련 사진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를 마치며,

     

    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각자 원하시던 정보는 좀 얻으셨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글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신다면 그게 최고로 기분 좋은일 인거같아요.

     

    저의 포스팅 기준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쯤 찾아보는 것들을 포스팅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적어봤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꿀팁, 꿀템 들을 포스팅하는 쁠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이만, 쁠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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