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세율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고자해요.
요즘 정부 규제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양도소득세도 무시못할 액수인데요? 양도소득세도 잘 알아보면 조금이라도 계획을 잘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 하나하나 알뜰하게 쌓아가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저와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세율등.) 천천히 알아보실까요~?
*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사진들의 출처는 다음백과, 국세청 홈페이지임을 미리 밝힙니다. *
양도소득세란?
-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 양도소득세 ' 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요!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란?
※ 장기보유특별공제 란?
-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하고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들의 투자, 보유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됐고, 최근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 실거주자 '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9.13 대책에 포함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 2020년 1월 이후 변경점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거주 여부, 시간과 별도로 보유 기간 10년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반드시 ' 2년 거주요건 '을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돼 1년에 2%씩, 15년간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위의 표는 양도소득세 세율표 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게 표시해둔곳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진에 표시해둔 곳만 확인하시면 돼요.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 1,200만원 이하일 시, 6%의 세율 ' 이 있고, 누진공제는 없어요.
' 4,600만원 이하일 시, 15%의 세율 ' 이 있고 108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8,800만원 이하일 시, 24%의 세율 ' 이 있고 522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1.5억원 이하일 시, 35%의 세율 ' 이 있고 1,49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3억원 이하일 시, 38%의 세율 ' 이 있고 1,9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5억원 이하일 시 40%의 세율 ' 이 있고 2,5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5억원 초과일 시 42%의 세율 ' 이 있고 3,5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이렇게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있구요.
※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위의 사진처럼 제가 표시해둔 곳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 1,200만원 이하일 시, 16%의 세율 ' 이 있고, 누진공제는 없어요.
' 4,600만원 이하일 시, 25%의 세율 ' 이 있고 108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8,800만원 이하일 시, 34%의 세율 ' 이 있고 522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1.5억원 이하일 시, 45%의 세율 ' 이 있고 1,49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3억원 이하일 시, 48%의 세율 ' 이 있고 1,9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5억원 이하일 시 50%의 세율 ' 이 있고 2,5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 5억원 초과일 시 52%의 세율 ' 이 있고 3,5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과 누진공제액은 같지만 세율이 높죠?
비사업용 토지와 일반 기본세율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건 숙지하시면 될것같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위의 표는 2008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표시한 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것은,
제가 사진에 표시해둔 부분만 확인해두시면 된답니다.
' 토지, 건물 혹은 다주택 보유자일 경우 ' 와 ' 1세대 1주택 '일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애초에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중 ' 2년 이상 ' 실거주를 한 주택이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마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세율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은 좀 풀리셨을까요~? 이 포스팅이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율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및 공제액을 궁금해 하시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이만, 쁠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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