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 쁠뤼의 보물창고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해요.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아서 생각보다 노후대책이 일반적인 사람들 보단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도대체 공무원연금은 어떤제도이며,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죠!

     

     

    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급의 도입취지는 이렇대요,

     

    -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항한 때에 연금 또는일시금을 지급해서,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공무원 연금을 도입했다고해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 제도의 특징으로는,

     

    -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이에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해요.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이에요.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부과 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 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티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공무원 연금 운영주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 운영주체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첫째, 인사혁신처의 경우는 ' 공무원연금제도 총괄 ' 을 하구요.

     

    둘째, 공무원연금공단같은 경우는 ' 공무원연금업무의 집행 ' 을하게되는데,

    - 급여의 지금

    - 기여금, 부담금 기타비용 징수

    - 공무원연금 기금 증식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엄

     

     

    셋째, 연금취급기관의 경우,

     

    - 기여금 징수, 급혀사유의 확인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급무를 수행해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 운영회의( 공무원연금법 ),

     

    -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급운용 관한 중요사항 상의.

    - 인사혁신처

    - 15 ~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 인사혁신차장.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원 부상 질병, 상해, 사망 해당여부, 장애등급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 관한 심의.

    - 인사혁신처

    - 10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 인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재해 보상권 )

     

    - 급여에 관한 결정,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 처분일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 국무총리

    - 5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정규공무원 )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정규공무원외의 직원 )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적용제외,

     

    - 군인, 선거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등

     

     

       

     

    공무원연금 재정체계 기준 소득월액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지급한 전체과세소득 중8개를 보수하고 있어, 별표를 제외하고 8개 보수의 직종 직급별 평균액을 더해 12개워로 나눈 후 공부원 보수인상을 곱한  금액!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 기여금

     

    -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

    - 공무원을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 기준소득ㅐ액 - 9%)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정부 부담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보수예산의 9% )이구요,

     

    비용부담 방식,

     

    -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고,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학,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요비용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재정 방식,

     

    -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어요,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효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방정식이에요.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류하는 재정방식이에요.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는,

     

    퇴직, 사망 -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이렇게 있구요.

     

    해당 급여종류는 위의 사진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급 비공무상 부상, 질병일 경우,

     

    - 장해급여를 지급 받아요.

    -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의 경우는,

     

    퇴직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떄 = (조기) 퇴직연금의 60%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일때 사망하여, 유족 연금에 갈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을 요즘을 청구한 경우 :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퇴직 당시의 연금일시 금액 x 1/4 x[(36- 퇴직연금수급 월수)x1/36]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떼 : 퇴직일시금과 동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유족의 범위를 잘 봐주세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재직기간 별 지급비율을 잘 확인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의 경우,

     

    - 1996년 1월 1일 이휴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고 해요.

     

    -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 까지 공무원들의 정년 연세를 65세로 맞춘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4,820,000 원(482만원)이구요,

    개인당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2018년 기준 2,350,000 원(235만원)이라고 해요!

     

    마치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액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는데요~?

     

    이 포스팅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이만, 쁠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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