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제도 휴가일수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해요.
공무원은 주 5일 근무에 왠만하면 퇴근시간마저 딱딱 맞춰지며 휴가도 전부 알뜰하게 잘챙길 수 있는데요~? 그런 공무원들에게 어떤 휴가가 있으며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구요!
저 말고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2021년 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제도 휴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2021/01/15 - [일상 이야기/꿀팁및 꿀템정보]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직급보조비 봉급
공무원 휴가제도
공무원 휴가제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해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고해요!
공무원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
연가란?
-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이르는 말이구요.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 걸로 바뀐다고 해요.
* 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해야해요.
병가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하는 휴가에요.
병가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병가의 경우,
-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의 경우,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병가의 운영방법은,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해요.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의료법 '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해요.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 승인권자 )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해요.
공가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라고 해요.
공가는 받게되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죠!
공가의 종류는,
- '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산업안전보건법 ' 제 129조부터 제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 ' 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 결핵예방법 제 11조 제 1항 '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때.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 32조 제 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 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 17조 및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 " 에 참석할 때.
- 공무 국외 출장등을 위하여 ' 검역법 ' 제 5조 제 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 2 제 1학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 2조 제1 호 에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등이 있는데요? 공가는 정말 상황이 많네요! 주의깊게 잘 읽으시는게 좋겠어요..
특별휴가란?
- 사회통념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에요/
경조사 휴가의 경우,
-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부여되구요.
결혼의 경우,
-본인 결혼 시 5일,
-자녀 결혼 시 1일,
출산의 경우,
- 배우자 : 10일,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일 시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일 시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일 시 1일,
입양의 경우,
- 본인일 시 20일,
이렇게 경조사 휴가가 적용 되구요.
출산휴가일 때,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요.)
유, 사산 휴가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에요,
이렇게 공무원 휴가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2021년 공무원 휴가 일수
2021년 공무원의 휴가일수 는 어떻게 될까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요,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이렇게 휴가일수가 되구요.
다음 는,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2021년 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제도 휴가일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이만, 쁠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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