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쁠뤼의 보물창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해요!

    2020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에 이른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니 인원감축에 들어가는등. 여러가지 악재가 연이여 덮치고 있는데요~?

     

    마침 이를 위해 정부에서 ' 일자리 안정자금 ' 으로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게 느껴져서 그래도 아직 버틸 힘이 나는것 같아요.

     

    저와 함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임을 미리 밝힙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

     

    첫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위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먼저,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 본사 ' 단위로 산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위의 지원대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안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같네요.

     

    둘째, 지원 제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위의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신 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 사업소득금액 ', 법인은 ' 당기순이익 '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셋째,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먼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의 경우 가능하다고 해요.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55세 이상 고령자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이렇게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5가지와 1가지 제외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중, 첫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 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 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 보수액 :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 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둘째,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사아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셋째.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융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기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넷째.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다섯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 고용조정 ' 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 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및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 19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과 상관없이 지원 중단 *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사항!!(중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의 경우 상위의 지원 대상에서 좀더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놓치지 말고 제대로 내용 인지 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첫째로,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월중 입사 및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둘째,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 ' 월 지급액 : 40,000원 '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 ' 월 지급액 : 30,000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 ' 월 지급액 : 20,000원 '

     

    ' 10시간 미만은 미지원 '

     

    이라고 하니까, 확인 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셋째로, 일용근로자는 ' 월 근로일수 ' 기준으로 비례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22일 이상 ' - ' 50,000원 '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 ' 40,000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 ' 30,000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 ' 20,000원 '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넷째로,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지급시기

     

    최초분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혹은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이라고 해요!

     

    마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지원요건,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네요. 곧 코로나 백신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게되는 날이 오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죠!

     

    다음엔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이만, 쁠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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